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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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사관(ROTC)은 전국 학군단설치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문무를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01. 지원자격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② 지원가능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③ 학년별 지원요건

- 대학 2학년

⦁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2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3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지원시점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지원 당시 휴학생이라도 입단년도 3학년(수학기간 5년 시 4학년)에 복학 가능한 자

- 대학 1학년

⦁ 학군단 설치대학(서울·부산·광주교대 포함)의 1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
⦁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 ‘입단전년에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가능한 자 (2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당시 휴학생이라도 입단전년도 2학년(수학기간 5년 시 3학년)에 복학 가능한 자

02.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질병, 가사사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교 제외)
-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부정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응시자격 정지
- 성적 등으로 대학에서 유급처분 경력이 있는 자

03. 복무기간

- 임관 후 2년 4개월 (28개월)

04. 지원 및 접수

- 연 1회(3~4월)
-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https://www.armyofficer.mil.kr), 선문대 학군단

05. 구비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학성적증명서
- 수능성적증명서 또는 내신성적증명서
- 고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가산점 증빙서류
- 체력인증(국민체력100)

06. 선발방법

- 학군사관 정시·사전 (1·2학년 남/여학생)

- 대학성적
- 수능/고교내신
- 인성검사(인터넷)
- 신체검사
- 신원조사 개인신청(인터넷)
- 가점서류제출
- 체력인증(국민체력100) 제출
- 면접평가(AI면접+대면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07. 배점기준

- 학군사관 정시·사전 (1·2학년 남/여학생)

구분 대학성적 수능/내신 면접평가 체력인증 신체검사 신원조사
배점 1,000점 200점 200점 400점 200점 합·불제 심의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