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집인원
- 매년 0000명
02.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18세 이상~ 27세 이하(남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1190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 연령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1세(28세)
- 1년 이상의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2세(29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 군인 : 3세(30세)
- 군인사법 상 임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0조 1,2항)
가. 항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 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와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⑧ 신체 등급이 3급 이상자 및 신장 체중 신체등위 2급 이상자
- 지원자격 제한
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나. 탈영 삭제되었던 자
다. 선발과 정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라.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03.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4. 복무기간
- 하사 (중사) 임관 후 4년
05.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육군 홈페이지(http://www.army.mil.kr)
06. 구비서류
우편 발송시 구비서류 (편철순서 상->하)
- 부사관 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X4 1매) 1부(출력후 서명)
- 자기소개서 1부 (출력후 서명)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1부 (출력후 작성, 서명)
- 주민등록등본2부(부모와 세대구성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기본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2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1부 성적표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상반신 탈모 사진 3X4 1매) 1부 (다운로드 하세요)
- 자격/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소지자)
· 전산 : PCT 300점 이상, 워드/컴퓨터 활용능력/정보검색사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 한자 : 4급 이상 자격증 사본
· 영어 : 외국어 (TOEIC)250/ TEPS 200점 이상 성적표 사본
· 무도 : 1단 이상 단증 사본
· 리더십 : 고교 학급 /학년 회장, 대학 부서장/ 회장 증명서 사본
- 병적기록표 사본 1부 (예비역) (병무청 발행)
- 전역예정증명서 (다운로드 가능) 1부 : 현역복무중인 자
- 기관장 확인서 1부 (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대체복무중인 자)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보훈청 발행)
- 20년 이상 군인, 군무원 근속자녀 군 경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부대 및 병무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 (상반시 탈모 3x4 1매) 후 평상시 휴대
07. 선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