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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지원안내

01. 군장학생 제도의 특징

국가에서 여러분의 학업에 필요한 등록금과 소정의 수학보조비를 지원해 주며 지원받은 기간동안 추가로 장교로서 복무하는 제도이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으로 여러분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의 대가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장학금 및 수학보조비 지금
- 대학 졸업시까지 2회 대학 등록금 전액에 대해 장학금 지급
- 1학년 장학생 선발시, 2학년 학군사관 선발에 지원하면 소정의 가산점 부여
- 학군사관에 동시 지원하여 합격하면 학군장교로 임관하여 복무(6년 4개월)

02. 복무기간

7년(학군사관 동시 6년 4개월)

군장학생 지원 대상은 대학 1, 2학년생이며 아래 장학금수혜 및 복무기간 표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 받고 해당기간동안 복무하게 된다.
아울러 학군사관 지원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며 학군사관 선발시 복무기간은 아래 기간이 적용된다. 학군사관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아래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학년생으로 군 장학생에 선발되어도 군장학금은 1학년 입학금 등록금부터 모두 박데 되며 복무기간은 동일하다.

구분 장학금수혜 복무기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군장학생 1학년 지원 ○ ○ ○ ○ 7년
2, 3학년 지원 ○ ○ ○ ○ 7년
학군 사관 동시 1학년 지원 ○ ○ ○(후보생) ○(후보생) 6년 4개월
2, 3학년 지원 ○ ○ ○(후보생) ○(후보생) 6년 4개월

03. 모집인원

연 1회 모집(후반기)

* 모집인원은 육군의 장교 수급사정에 따라 매년 상이하므로, 해당년도의 모집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지원자격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
- 임관월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0675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 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05.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바.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 자(신병/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 대학 각 학년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 유급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 불가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06. 선발요소/배점

구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인성/신원 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불

07. 지원 및 접수

인터넷 접수 : http://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08. 구비서류

- 지원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 복무연장지원서 + 서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4부) 4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부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1부
- 재학 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1부
- 신원진술서(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3부
-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예비역 지원자 : 병역증명서
    20년이상 군인/군무원자녀 :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기록/예비군 편성카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학군장학생 우편발송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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