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금 학군사관으로 선발되어 있는 학생인데,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A :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휴학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입단예정자와 3~4학년 후보생 중 ① 개인 건강이나 질병 ② 가사사정 ③ 외국 유학/연수 ④ 대학에서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보생에 한하여 1년단위 1회에 한하여 학군단 심의를 거쳐서 장교 임관연령(27세) 고려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